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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발급안내

os orthopedic hospital

서류 발급 안내 페이지

  • 증명서 및 진료기록 발급 절차

    ※ 각종 진단서(일반, 상해, 병사용, 장애, 사망, 기타)는 원무과에 신청해주세요.

    ※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의거하여 수진자 본인(신분증 지참)이 신청하여야 하며, 대리인이 내원하시는 경우 서식자료를 다운받아 자필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01

    해당 진료과 접수

  • 02

    의사 상담

  • 03

 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
  • 04

    발급 수수료 수납

  • 05

    사본 교부

증명서 발급 시 구비 서류

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

1. 환자 본인인 경우

환자의 나이 구비 서류 권리 주체
만 14세 미만

1. 환자의 법정대리인임을 확인할 서류 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

2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

환자 법정 대리인
만 14세 이상

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(주민등록 미발급자의 경우 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 등)


환자 본인

2. 환자 가족인 경우 -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

환자의 나이 구비 서류 권리 주체
만 14세 미만

1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

2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

* 환자의 법정대리인 외에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보아 구비서류 제출

환자 법정 대리인
만 14세 이상

1. 친족관계 증명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
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
3. 환자가 자필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· 사본 발급 동의서


환자 본인

3. 환자 대리인인 경우 - 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

환자의 나이 구비 서류 권리 주체
만 14세 미만

1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

2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

3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· 사본 발급 동의서


4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


5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
환자 법정 대리인
만 14세 이상
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(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의 경우 생략)


2. 환자가 자필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· 사본 발급 동의서


3.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


4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
환자 본인

4.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구분 구비 서류 공통 구비 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

환자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


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- 신청인 신분증

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
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환자가 의식불명인 경우
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
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
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
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
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
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

대리인

환자 친족이 지정한 제 3자(대리인)에게 위임 가능


[ 대리인 신청 시 : 친족·대리인간의 위임장, 친족 대리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환자의 동의를 받을수 없다는 증명서류 (사망진단서,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)]

- 직계가족의 범위 : 부모, 조부모, 자녀, 손자녀, 시부모, 장인, 장모

- 친권자의 범위 :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, 부모의 한 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한 쪽이 이를 행사

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
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

다음 두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대리처방 가능

1.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
2. ①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, ②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
*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(교정시설 수용자, 정신질환자, 치매 노인 등)

※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

대리처방이 가능한
대리수령자의 범위
  • 1. 부모 및 자녀 (직계존속·비속)
  • 2.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(직계존속)
  • 3. 형제·자매
  • 4. 사위, 며느리 (직계비속의 배우자)
  • 5. 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) 종사자
  • 6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사람
    (교정시설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구비서류

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

1. 환자와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신분증(사본가능) 제시
*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「주민등록법」 제 24조 제 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

2.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
* 친족관계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*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- 재직증명서 등

3.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)
* 확인서는 복지부, 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 (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 비치 가능)

※ 법적근거 : 의료법 제 17조의2, 의료법시행령 제 10조의2,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

구비 서류의 조건
-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. (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함)
-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.
(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) (※ 부부 - 1년, 부모자녀 - 2년 내의 것이어야 합니다.)
-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이 미발급 된 경우 학생증 또는 추가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.
-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 하여야 합니다. (지장 및 도장 불가)
- 동의서에는 사본 발급 받는 범위(날짜 및 기록지 범위 등)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합니다.
- 친족의 범위 : 부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 ·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(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3호)
MRI, CT 등 영상기록 CD 발급 안내
※ MRI, CT, 초음파 등 포함 (의무기록과 별도로 영상만 발급 가능함)
※ 외부병원 CD의 경우 영상의학과를 통해 등록 가능함
※ CD 1장 당 10,000원
-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 하여야 합니다. (지장 및 도장 불가)
동의서, 위임장 위조 시 법률처리
- 사문서 위조 : 형법 제 231조 위반 (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
- 서명 위조 : 형법 제 239조 위반 (3년 이하의 징역)
※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에의거,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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